“우리 부모님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만 65세를 앞두거나 이미 넘긴 부모님을 둔 자녀라면 한 번쯤 해봤을 고민입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자격이 되어도 한 푼도 받을 수 없는데, 소득과 재산을 합쳐 계산하는 ‘소득인정액’ 방식이 복잡해서 지레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나이·국적 요건부터 소득인정액 기준,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 신청 방법까지 보건복지부 공식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 수준이 하위 약 70%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해 노후 최소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 복지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으며, 두 제도는 별개로 운영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핵심 3가지 조건
- 나이 요건: 만 65세 이상 (2026년 기준 1961년생부터 신청 가능)
- 국적·거주 요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내에 거주 중인 자
- 소득 요건: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가 매년 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이 중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소득인정액’ 계산입니다.
소득인정액이란 무엇인가?
소득인정액은 단순한 월급이 아니라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즉, 실제 월수입이 적더라도 부동산이나 예금 등 보유 재산이 많으면 소득인정액이 높게 계산되어 탈락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포함 항목 |
|---|---|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기본공제 적용),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등) |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주택·토지 등), 금융재산, 자동차, 부채 차감 |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

보건복지부는 2026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으로 확정 발표했습니다. 이는 2025년 대비 단독가구 기준 19만 원, 부부가구 기준 30만 4천 원 인상된 금액으로, 노인 가구의 공적연금·사업소득 증가와 부동산 자산가치 상승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 구분 | 2025년 | 2026년 | 인상액 |
|---|---|---|---|
|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 228만 원 | 247만 원 | +19만 원 |
|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 약 364만 8천 원 | 395만 2천 원 | +30만 4천 원 |
즉, 본인(또는 부부 합산)의 월 소득인정액이 위 금액 이하라면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충족합니다.
실제 받는 금액은 얼마? (2026년 기준연금액)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월 최대 지급액)은 34만 9,700원으로, 2025년 34만 2,510원 대비 소비자물가변동률(2.1%)을 반영해 인상되었습니다.
- 단독가구: 최대 월 34만 9,700원
- 부부가구: 각자 20%씩 감액되어 1인당 최대 약 27만 9,760원, 부부 합산 최대 약 55만 9,520원
- 최저 지급액: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되어도 기준연금액의 50% 수준(약 17만 4,850원)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도록 설계
실제 수령액은 소득인정액과 국민연금 연계 감액 여부 등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 산정되므로, 정확한 금액은 아래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신청 대상 및 신청 시기
2026년에는 1961년생이 새롭게 만 65세가 되어 처음으로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 생일 | 신청 가능 시점 |
|---|---|
| 2026년 7월생 | 2026년 6월 1일부터 신청 가능 |
| 2026년 12월생 | 2026년 11월 1일부터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신청 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 복지로(온라인) 홈페이지 – 비대면 신청 가능
- 거동이 어려운 경우 자녀 등 대리인 신청 가능
필요 서류
- 본인 신분증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임대차(전·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탈락하기 쉬운 실수, 이것만은 주의하세요
- 자동차 배기량 기준 폐지: 과거에는 배기량 기준으로만 판단했지만, 최근에는 차량가액 자체가 재산으로 환산되므로 고가 차량 보유 시 탈락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 부동산·금융재산 합산 누락: 실거주 주택 외 추가 부동산이나 예적금이 있다면 소득인정액에 합산되므로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 부부가구 감액 착각: 부부가 함께 수급자격을 충족해도 각자 20%씩 감액되어 단독가구보다 1인당 수령액이 줄어드는 구조라는 점을 알아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 수준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Q2.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살짝 넘으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네,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매년 기준액이 상향 조정되므로, 작년에 탈락했더라도 올해 다시 모의계산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Q3. 신청 후 언제부터 지급되나요?
신청한 달부터 소급 적용되어 지급되므로, 자격이 확인되면 신청을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Q4. 자녀의 소득도 심사에 포함되나요?
아니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은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을 기준으로 하며, 자녀의 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마무리: 자격이 될 것 같다면 지금 바로 모의계산부터
기초연금은 2026년 기준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2천 원으로 전년보다 크게 상향되면서, 예전에는 탈락했던 분들도 새롭게 수급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정확한 본인의 수급 가능 여부는 복지로 홈페이지의 ‘기초연금 모의계산’ 또는 국민연금공단(국번없이 1355)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도와 금액 기준은 매년 바뀌므로, 신청 전에는 항상 최신 공식 발표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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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mkclInsertBspnPage.do
